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했는데 연차초기화?(근무단절없이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재입사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가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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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여부도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이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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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였고기간은 1달정도 여유를두었지만 회사에서그전에 그만두기를 바란다면 1달치 월급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일까지만 임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일자에 퇴사를 하는 대신 한달 월급을 지급해줄것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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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형 계약학과 2년 근로(군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조건시 2년을 근무해야 하는 경우 휴직기간도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회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군휴직기간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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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연금액이 IRP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에 대해 퇴사 후 해지하지 않고 재취업 후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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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1일자 입사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퇴사시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라면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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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하루치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자마다 근무한 시간과 받는 월급에따라 실업급여 금액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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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미만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 및 시간에 대해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 연차휴가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정상적으로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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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무중인데 병가사용못쓰게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효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도 없고 근로자의 신청도 없는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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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시 변경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경우 반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정만으로해당 취업규칙을 무효로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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