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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30

주 52시간 미만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 미만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급여가 문제 없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주52시간 근무를 몇 시간 정도 못하면 급여가 공제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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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임의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시간급의 경우, 근로한 시간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와 임금 계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이고 주52시간은 연장근로의 한도인 주12시간을 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 및 시간에 대해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 연차휴가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정상적으로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근로계약서에 매주 52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미만 근무를 할 경우 기본 근로시간을 덜 한 것인지, 아니면 연장근로를 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임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면 근로계약서 사진도 함께 올려주셔야 합니다.

    원래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하지 않더라도 기본급 등은 보통 나오게 되는데

    만약, 월 연장근로수당이 기본으로 잡혀있더라도 보통 그런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무를 최대로 하지 않더라도 수당까지 깎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까지 같이 첨부해서 질의 다시 올려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기본급)가 책정되며, 법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더라도 임금이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 12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때는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