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22. 12. 04. 15:20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데 만일 52시간이 초과되는 일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급여 산정시 52시간의 초과근무는 제대로 산정되서 나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강제로 시켜서 근무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여 주40시간을 넘고, 주52시간도 넘었다면,

주40시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근로시간*1.5배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역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52시간보다 더 근무하더라도,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므로, 주52시간 까지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 12. 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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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이 초과되는 일이 있는 경우 52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12. 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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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시 사용자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 위반과 별도로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2. 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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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러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위법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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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12. 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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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를 지적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2. 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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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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