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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사무실은 퇴직연금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이전 직장이나 이후 직장이 가입하는 곳이라고 하면 요청해서 연결할 수도 있나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3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사무실은 퇴직연금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이전 직장이나 이후 직장이 가입하는 곳이라고 하면 요청해서 연결할 수도 있나요?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의 도입에 관한 부분은 몇 가지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먼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을 마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연금액이 IRP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에 대해 퇴사 후 해지하지 않고 재취업 후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고, 다만 퇴직연금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사업장마다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요청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도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사업장에서 별도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시에 요청이 가능하므로

    취업 전에 미리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이지만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IRP계좌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회사가 아닌 한 연결하여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별도 개설하여 퇴직적립금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고 연금 수급시점까지 별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각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를 연결하는 것은 현 제도 체계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