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미가입 직장에서 퇴직금 직접수령 불가?
퇴직을 앞두고 있고
퇴직금에 대해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제 퇴직금 직접수령 불가하나요?
꼭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에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도 IRp계좌로 이전 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시 벌칙규정은 없어 아직까지도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고
퇴직금에 대해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제 퇴직금 직접수령 불가하나요?
꼭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네, IRP 계좌로 수령합니다. 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을 해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