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미가입 직장에서 퇴직금 직접수령 불가?
퇴직을 앞두고 있고
퇴직금에 대해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제 퇴직금 직접수령 불가하나요?
꼭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이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강제력이 없고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에서는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에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도 IRp계좌로 이전 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시 벌칙규정은 없어 아직까지도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셔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고
퇴직금에 대해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제 퇴직금 직접수령 불가하나요?
꼭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네, IRP 계좌로 수령합니다. 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을 해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