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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신중한미역국
퇴직금을 IRP로 수령을 해야한다고 해서 기존 가지고 있는 IRP계좌로 수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계좌를 해지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기존 IRP에 납입한 금액은 안건들이고 퇴직금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퇴직IRP를 만들어서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할 것이고,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 계좌가 아닌,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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