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IRP 수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을 해야한다고 해서 기존 가지고 있는 IRP계좌로 수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계좌를 해지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기존 IRP에 납입한 금액은 안건들이고 퇴직금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퇴직IRP를 만들어서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할 것이고,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 계좌가 아닌,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