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도 중요하지만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여야지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참고로 180일은 현재 직장만으로 계산하지는 않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해당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 발생 및 지급 시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1년 + 1일되는 시점인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전 일하는 중 사고 병원 입원 후 산제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였다면 1월 급여는 실제 일한 일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 바로 직전에 입사했다가 정년이 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두셔도 되지만 상실후 재취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만65세 기준이 됩니다. 65세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부분도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계약직 초과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 가능하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계약 후 연장근로 시 법적인 수당지급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86,240 / 209 x 1.5로 계산한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 3일, 정당한 해고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무단 결근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히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치의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했는데 건강보험 적게 신고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원래의 보수월액에 맞게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거절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환급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년 최저시급 관련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현재 세전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인상을 한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