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바로 직전에 입사했다가 정년이 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정년 바로 직전에 입사했다가 정년이 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ex) 1963.04.07 생으로, 2023.02.01에 입사하면 2023.04.07에 만 60세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2023.02.01에 취득신고(연건고산)를 한 이후에,

2023.04.07에 상실신고 처리 후 촉탁직으로 채용하려면 이 때는 건강 고용 산재 취득신고를 다시 넣어야 하나요?

(고용의 경우 실업급여 관련 부분은 취득 넣지 않더라도 고직능 부분만 넣으면 되는것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달로 인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 상실신고를 진행한 후,

      새로운 계약직 입사일자로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일 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외 실업급여 부분도 가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한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없이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실신고 후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두셔도 되지만 상실후 재취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만65세 기준이 됩니다. 65세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처리 후 촉탁직으로 채용하면 건강, 고용, 산재 취득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고용은 전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