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신청에 따라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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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시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나 카톡 등으로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를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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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할경우 사대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체에 직원이 있다면 질문자님도 건강 연금은 가입하여야 합니다.2. 고용산재는 제외되지만 건강연금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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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을 공란으로 두게 됩니다. 실제 정규직 입사로 회사와 합의를보았다면 계약서 수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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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왕복 4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용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도 3시간 정도 걸렸다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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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불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약정이 없다면 자유롭게 다시 취업하여 해당 기술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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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반차 후 연장근무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반차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을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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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다면 이를 거절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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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는 연봉 계약 진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더라도 꼭 인상을 해줘야하는것도 아니므로 1~2월경 퇴사하는 직원에게 기존대로 임금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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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이였다가 5인미만으로 된 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인상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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