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

5인이상 이였다가 5인미만으로 된 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간헐적으로 5인이상이 된 상태여서 작년 10월에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했는데 월 230 야간수당 76시간이 포함된 주40시간 주5일 근로자인데요.

다시 11월부터 5인미만이 된 후 새해가 된 시점에는 기존에 야간수당 잡은거 때문에 기본급이 2,010,580원보다 낮은데 이 경우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