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이였다가 5인미만으로 된 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간헐적으로 5인이상이 된 상태여서 작년 10월에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했는데 월 230 야간수당 76시간이 포함된 주40시간 주5일 근로자인데요.
다시 11월부터 5인미만이 된 후 새해가 된 시점에는 기존에 야간수당 잡은거 때문에 기본급이 2,010,580원보다 낮은데 이 경우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등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이 2,010,58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이 2,010,58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야간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2,010,580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인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전에 지급된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