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롯데리아케첩
롯데리아케첩

5인이상 이였다가 5인미만으로 된 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간헐적으로 5인이상이 된 상태여서 작년 10월에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했는데 월 230 야간수당 76시간이 포함된 주40시간 주5일 근로자인데요.

다시 11월부터 5인미만이 된 후 새해가 된 시점에는 기존에 야간수당 잡은거 때문에 기본급이 2,010,580원보다 낮은데 이 경우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등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이 2,010,58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이 2,010,58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야간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2,010,580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인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전에 지급된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