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이였다가 5인미만으로 된 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간헐적으로 5인이상이 된 상태여서 작년 10월에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했는데 월 230 야간수당 76시간이 포함된 주40시간 주5일 근로자인데요.
다시 11월부터 5인미만이 된 후 새해가 된 시점에는 기존에 야간수당 잡은거 때문에 기본급이 2,010,580원보다 낮은데 이 경우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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