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 사용자 대표와 노조대표는 반드시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15조에 따라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노사의 대표의 참석이 강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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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이유로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법률로써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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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제공시 휴게장소도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열악한 환경이나 폭염 등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아닌 경우 꼭 휴게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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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7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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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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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vs 5인이상 사업장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휴업수당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시간의 제한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4. 연차유급휴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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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치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영업수당이 고객 확장을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행정해석한 바 있으며(1994.9.7, 임금 68207-546), 법원의 판례에서도“성과급은 영업직원들이 피고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0. 12. 28, 서울지법2000가합 7037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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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전반차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4시간이 되고 오후반차의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허락하는 경우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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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시 평균임금 적용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3년이 지났다면 추가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간정산 이후퇴직금에 대해서는 잘 산정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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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수 고용 시 훈련 중 부상을 입는다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이고 훈련 중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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