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선수 고용 시 훈련 중 부상을 입는다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 관련
장애인 선수 계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선수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훈련시간에
훈련 혹은 대회 중 부상을 입게 될 경우 업무 상 재해(질병)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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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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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여부를 떠나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이고 훈련 중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