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2021. 12. 09. 14:47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중 실기시험 과목인 달리기 시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채용사업체의 산재 책임이 있을까요? 소방관님의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응시자의 경우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산재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1. 02: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당한 때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아직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1. 12: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가 아닌 채용시험 응시중 부상을 입은 내용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0. 15: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중 실기시험 과목인 달리기 시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채용사업체의 산재 책임이 있을까요? 소방관님의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발

        채용의 사항은 근로자신분이 있는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09. 2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채용최종합격자가 아니라 채용응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채용업체에 산재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21. 12. 09. 15: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