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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중 실기시험 과목인 달리기 시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채용사업체의 산재 책임이 있을까요? 소방관님의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응시자의 경우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산재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당한 때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아직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가 아닌 채용시험 응시중 부상을 입은 내용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중 실기시험 과목인 달리기 시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채용사업체의 산재 책임이 있을까요? 소방관님의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발

      채용의 사항은 근로자신분이 있는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채용최종합격자가 아니라 채용응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채용업체에 산재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