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중 실기시험 과목인 달리기 시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채용사업체의 산재 책임이 있을까요? 소방관님의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중 실기시험 과목인 달리기 시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채용사업체의 산재 책임이 있을까요? 소방관님의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채용최종합격자가 아니라 채용응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채용업체에 산재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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