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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정식으로 구인 절차가 마무리 되지 못한

수습 기간 중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회사에서 혹은

근로 중에 상해를 당하게 된다면 수습 사원도 산업재해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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