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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정식으로 구인 절차가 마무리 되지 못한

수습 기간 중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회사에서 혹은

근로 중에 상해를 당하게 된다면 수습 사원도 산업재해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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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해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수습 사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후 정확한 경위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산재가 발생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수습기간에 업무상 부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로 일하는 기간이므로 산재 가입이 의무이고 다쳤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채용 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수습직도 산재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근무하는 계약직이라도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근로자라 하여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시용근로자든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자이고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산재 요건 충족 시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중인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수습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업무상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