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내 다친경우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019. 06. 13. 07:26

3개월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현장 survey도중 철골 구조물에 부딪혀 안와골절상이 되어 병원 치료중입니다.

이 때 수습기간 중 다쳤을 때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기 전에 발생된 사고라서 일반직원과 사고 처리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수습, 일용, 기간제, 임시, 상용 등의 구별을 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소재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조속히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귀하가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동 병원에 요양급여신청을 해달라고 해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9. 06. 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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