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에 다치게 되면 산재가 되나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회사 정규직되기 전에 계약직 기간에 혹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다치면 바로 잘릴까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회사 정규직되기 전에 계약직 기간에 혹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다치면 바로 잘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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