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월을 끼고퇴사하는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계약후 5일만에 해고문자통보를 받았는데 처벌할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수당은 사람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있어 금액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포함으로 인해 연차수당 미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일 일용직 근무후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작년 1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1년이 넘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이고 계약직입사시점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 기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받을경우 언제 받아야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면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변경이 협의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관여없이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만료후 부당해고 구제 여부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를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의 잦은 변경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자주 변경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변경된 조건은 변경일로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