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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게88
굉장한게8822.11.25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말에만 카페에서 일하는 학생입니다.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시간 총 10시간을 일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렇게 총 10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화요일과 목요일도 출근하여 5시간씩 총 10시간을 일하여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20시간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닌 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이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한 이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출근하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것이나, 일시적으로 출근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이상 연장근로의 실시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토, 일요일 (주 2일)로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1주 10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출근하여 특정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근로시간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회적으로 화, 목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