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토, 일요일 (주 2일)로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1주 10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출근하여 특정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근로시간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