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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바다꿩63
유망한바다꿩6322.11.26

휴게시간 변경이 협의가 없어도 되나요?

휴게시간 변경을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와 협의 없이 마음대로 본인 입맛대로 바꾸려하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는 변경 하고자 하는 휴게시간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밀어부치기식으로 휴게시간이 변경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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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관여없이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