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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형태 근로자 동의 없이 바꿔도 되나요?

지인 회사가 2조2교대 주말 쉬는 주 야 2교대인데

근로자 동의 그런거 없이 하루 아침사이에 쉬는날을 월화료 하고 수 목 금 토 일 근무 하라고 바뀌었는데 마음대로 쉬는날 바꿔도 밥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이러다가 또 마음대로 다른날 쉬게 하고 또 쉬는날 일 시키기고ㅠ그러는데 이래도 아무 문제ㅜ없나요

노조 없는 회사 입니다 그래서 불만은 많지만 아무도 따지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조 근무형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종전 근무형태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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