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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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인데 밀린인금 받을수있는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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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고용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요청을 하시면 고용보험도 같이 상실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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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미납으로 인하여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꼭 납부를 하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질문자님이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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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1년이상 근무자 연차사용(연이은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에서 근로계약에 포함된 수당만큼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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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무조건 5개만 지급 된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5개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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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 술자리에서 폭언하고 스킨쉽이있다면 어떤조치가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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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복지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없는 복지비를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급대상의 범위를 육아휴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따로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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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이 연장 계약할 경우 연차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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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후 촉탁계약시 연차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속근무로 보아 연차를 계산하는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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