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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동고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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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1년이상 근무자 연차사용(연이은 연차사용)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6인 업체입니다.

올해 1년된 근무자가 내년 3월 퇴사 계획이 있는데 내년 발생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냐고 묻네요?

그럼 결국 포괄임금제의 연차수당 지급규정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연차계획서를 받아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에서 근로계약에 포함된 수당만큼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