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에 다리를 다쳐 퇴직한경우에도 실업수당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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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A직장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A직장 1개월과 B직장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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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근무후퇴사자,미지급된연차수당을퇴직금산정에포함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을 근거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1/12이 산입되어야 합니다.(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 산입되는거와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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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필수 수강 과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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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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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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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3개직장 모두 합산이 된다면(2021년도에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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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가신청 시 (사유를 묻거나, 다른날짜로 변경 유도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단순히 회사가 바쁜정도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회사에서 사유를 물어봐도 꼭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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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시 80%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2개월 휴직을 사용한 경우이고 기타 결근 등이 없다면 80% 이상 출근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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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에서 휴직으로 넘어갈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 휴직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퇴사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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