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A사업장 3년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B사업장에 2개월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계산할 때 3개월 급여는 어떻게 봐야하는 건가요?
A사업장 1개월치와 B사업장 2개월치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실근무 확인서류 중
출퇴근 기록이 필요하던데 집 가까운데로 걸어다닐껀데 이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간 양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3개월 일수로 나눕니다.
도보로 출퇴근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내역 발급은 불가능하고, 캡스 등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 기준).
2. 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A직장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A직장 1개월과 B직장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