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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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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A사업장 3년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B사업장에 2개월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계산할 때 3개월 급여는 어떻게 봐야하는 건가요?

A사업장 1개월치와 B사업장 2개월치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실근무 확인서류 중

출퇴근 기록이 필요하던데 집 가까운데로 걸어다닐껀데 이게 필요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간 양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3개월 일수로 나눕니다.

      도보로 출퇴근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내역 발급은 불가능하고, 캡스 등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 기준).

      2. 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A직장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A직장 1개월과 B직장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