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에 다리를 다쳐 퇴직한경우에도 실업수당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업무수행중 사다리작업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골절로
입원(4주)하여 산재처리중에 있으며 회사규정상 자리를 비워둘수없는경우여서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된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실업수당 수급 대상자가 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중의 사고인데
자동퇴사는 정당한것인지?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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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퇴사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