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산재처리 기준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다리를 다쳤는데 전치 4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 실비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변을 당해서 엄청난감한 상황인것 같던데

이럴경우 회사가 산재처리 해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다친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산재신청의 요건은 동일합니다.

      2.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치게된 사유나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는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여부는 사용자가 아닌 공단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