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입원하면 언제까지 있을수 있나요?
사다리작업중 사고로 입원.오늘수술예정인데 양쪽팔 수술과 허리 골절로 보호대 착용해야됩니다.
병원에 언제까지 입원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다리작업이 힘들거라고 만류했는데 본인이 고집피워 과실이 많다고 회사측에서 이야기하는데 해고사유 되나요?
혹시 산재처리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경우 무과실책임주의이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인한 자해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요양기간까지는 산재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기간 요양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요양기간에 따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기간은 해당 병원의 의료적인 소견에 따르게 됩니다.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