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공산으로치료중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2020. 10. 28. 09:39

2020년9월즘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도중 낙상사고로 허리 골절로 입원중인데요 회사에서 공상으로하자해서 공상으로 치료중인데요 나중에 산재보험가능한지요 산재보험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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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 처리와 산재 보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보통 산재로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공상이나 근재로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의 경우 사업주가 처리해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상으로 처리시 산재 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면 산재 처리가 안될 것 입니다.

2020. 10. 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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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인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이시라면 산재보험에 가입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99% 입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0. 10.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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