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자체 교육)시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장애인고용법」 개정(‘20.6.9)으로 2021. 1.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합니다. 300인 미만의 경우라면 사내강사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더라고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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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5/23입사 후 8/19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올해 5월 23일에 입사하여 8월 1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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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퇴사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다음날 퇴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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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리고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되도록 해당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가벼운 징계조치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성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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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수당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1년미만 연차(총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이미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이 있다면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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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9월 한달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 사업장 탈퇴신고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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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한주에 3일이더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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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동안 19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 7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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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신고가 가능할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후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2.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는 금지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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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급여 계산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단기계약이므로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별도로 추가지급 되어야 합니다.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없다면 추가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4. 월급으로 계산시 16 + 3.2(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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