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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같이 이사하게 되어 퇴직할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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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적어주신대로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카톡이나통화로 하루 7.5시간 근무한다는 내역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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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에 해고를 당한다면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무가 되므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고지를 언제하는지보다 회사에서 해고를 언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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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현재 5개월 차면 180일이충족되지 않아 임금체불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0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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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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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몇개월전부터 퇴직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회사에서 직원을 적시에 채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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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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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2년동안 일열심히 해준 직원 실업급여좀 해주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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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조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통보조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직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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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금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슨 세금이 500만원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계산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세금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일용직의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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