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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유연성있는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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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조건

시급 12000원 주휴미포함

근로계약서 주3일 21시간 근무

상시근무자 5인미만

추가근무로 12시간정도 대타근무 했습니다

명세서보니 주휴수당이 5만원정도인데 대타근무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를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 3일을 개근한 때는 대타근무와 상관없이 21/5*12,000원=50,4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주휴수당은 50,4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추가(연장)근로는 주휴수당 산정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타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추가 근로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21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과 대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