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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계산법(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인 2개월간의 임금 / 2개월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6시간 기준 상한액은 49,500원 하한액은 48,1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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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을 지급할경우 퇴직금 DC형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합니다. 자녀학자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기가 어려워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이 경우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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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현재 발생한 총 연차개수는 26개가 됩니다. 연차 1개의 시간은16 / 40 x 8로 계산을 하여 3.2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83.2시간에 대한 수당을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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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받고있는데요 알바얼마까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직접 지자체 생계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해보는게 정확합니다.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근로소득의 상한금액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중위소득 100%는 약 368만원이 됩니다. 근로 소득 공제를 적용하기 전 기준으로 대략 168만원 정도의 소득발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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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후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은 24년 4월 1일부터 1년이 되는2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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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가 두 개의 달에 걸쳐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달이 바뀌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3월 급여에반영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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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일할계산해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11일부터 28일에 대한 임금이라면 월급여 x 18 / 28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4대보험료와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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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권 과세 항목 포함 통상임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주유관련 금품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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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52시간은 개인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공장 운영일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별 근로시간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 문제는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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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황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가변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매일 또는 매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시간이 자주 변동되므로임금계산에 이상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휴일도 근로자와 합의하면 변경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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