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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개성있는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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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근로법 위반으로 인한 초과수당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당직 근무 현황

저희 회사는 2명이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까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인원 보고, 비상시 조치 및 보고, 민원인 응대, 그리고 순찰입니다.

순찰 및 휴게시간 문제

특히 순찰 시간이 과도하게 많다고 느껴집니다.

  • 소방 순찰: 19시, 23시, 03시에 각각 40분씩 진행합니다.

  • 보안 순찰: 21시에 1시간가량 진행합니다.

또한, 당직 근무 시간 동안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당직 근무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현재는 당직비로 7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단순 반복 업무 지시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저희 당직 근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숙직 시의 근로가 통상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숙직근로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래의 업무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한 대기나 문서의 수수, 순찰 등 전형적인 당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회사 자체적으로

      특정금액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본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당직인지 근로시간인지는 실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