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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당일 해고 되었는데 문의 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사장과 면접보고 고용이 결정 되었고 오늘 출근 했는데 직원분과 이야기가 안되었는지 오후에 연락준다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후 되서 연락 와서 고용 안하기로 했다는데 부당해고인가요?

5인 이상 이고 한달도 안되는 단기 알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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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채용된 근로자를 채용취소(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시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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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결정되었으나 출근한 당일 오후에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형성이 된 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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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입사를 취소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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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채용이 확정된 후 출근한 그날에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채용이 확정된 사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실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부당해고 판정을 받습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세요!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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