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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급여 지급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월급제 뿐만 아니라 일당 형식으로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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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통보받았을 떄 근로자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서면통지를 하면해고사유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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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전통보 없이 다른사람 구인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기 전에는 내색하지 마시고 그냥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인원이 채용되어 회사에서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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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한 회사가 대표가 같은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같은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일수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동일 직장에 재입사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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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전에 퇴직연금계좌 은가입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적립된 퇴직연금액은 다시 회사로 지급이 되며 퇴직연금은 해지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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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만원인 시대인데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해법은 어떤게 있을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 인상부분을 감안하여 두루누리나 청년채용 관련 지원금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입장에서는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분의 일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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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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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부공사로 인해 3일 휴업인데 연차 및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날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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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정 지자체 공무직은 언제쯤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4년 12월 19일 부터는 변경된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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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를 인정하는 판례와 예외적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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