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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즉흥적인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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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왜 6일근무제를 하나요?

원래 5일제 근무로 탄력적으로 소장님이 잘 관리해주셔서 회사생활이 좋았습니다. 근데 윗선 관리자가 바뀌고는 6일 근무제를 해야한다며 토요일 근무를 감시합니다. 월차를 쓰라하는데 무늬만 월차이지 결제받으려면 사유를 듣고 눈치를 많이 주네요. 다른 회사들도 이런가요?

이직을 할까하다가도 경력이 아까워나가지도 못하고 요즘 퇴근후 기절각이네요.

법적으로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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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 입니다.

    즉 1주 52시간 범위내에서 주 5일제 + 주 6일제 어느 것을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근로만 가능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통상 근로시간이 많은 업종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주 6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월차 강요, 연차 사용 제한, 눈치주기는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큽니다. 또한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은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주 6일 근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주 5일 근무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만으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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