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시공사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7-6 근무하고 있고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회사와는 별개로 현장소장 개인이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주6일 주5일 주5일 주7일 근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주6일 근무하거나 주7일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보상휴가를 제공해
주5일제를 유지했었는데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보상휴가를 없앴습니다.
직원들과 협의된 내용도 아니고 단순 통보이고 협상은 없었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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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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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주
법인사업주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이사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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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회사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