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각 변경 통보 / 연차사용 / 계약서
안녕하세요 저는 모 중견기업에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상이합니다. 계약서에는 0630-1530 (휴게 1.0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0610 출근 + 중간 휴게 0.5시간 추가를 강요받았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7시간 50분이고, 이는 회사의 배려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을 변경하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관련 법 위반시 노동청 신고도 고려하고 있어서 관련 법 첨부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사용에 항상 부당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직원들은 비교적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한달에 근무 나오는 횟수가 파트타이머들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파트타이머는 연차 사용은 1달 전 컨택이라는 규칙이 생겼고, 1달 전에 말해도 2명 이상 사용은 나머지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는 무관한 매니저 (관리자)의 독단적인 판단인데 법적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공휴일 근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휴일 근무는 사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질의 후 상호 합의가 되어야하지 않나요? 아무런 의사 질문 없이 당연히 나와야하는 분위기에 근무를 빼겠다고 하면 오히려 눈치를 주는 상황입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요근로조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눈치 주는 것만으로는 신고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통보해도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해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 지시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종전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