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시각 변경 통보 / 연차사용 / 계약서
안녕하세요 저는 모 중견기업에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상이합니다. 계약서에는 0630-1530 (휴게 1.0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0610 출근 + 중간 휴게 0.5시간 추가를 강요받았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7시간 50분이고, 이는 회사의 배려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을 변경하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관련 법 위반시 노동청 신고도 고려하고 있어서 관련 법 첨부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사용에 항상 부당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직원들은 비교적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한달에 근무 나오는 횟수가 파트타이머들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파트타이머는 연차 사용은 1달 전 컨택이라는 규칙이 생겼고, 1달 전에 말해도 2명 이상 사용은 나머지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는 무관한 매니저 (관리자)의 독단적인 판단인데 법적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공휴일 근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휴일 근무는 사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질의 후 상호 합의가 되어야하지 않나요? 아무런 의사 질문 없이 당연히 나와야하는 분위기에 근무를 빼겠다고 하면 오히려 눈치를 주는 상황입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