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여건상 사실상 6일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는?
회사 근무시스템이 금토가 휴무이고 일요일에 출근하는데 몇달 전에 겸직 발령이 나면서 금요일에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하게 돼서 사실상 6일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
이 경우 현재 실수령액이 204만여원인데 사실상 6일 근무이면 급여를 인상해야 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금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인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일을 주5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정한 경우라면, 발령으로 인해 근무일이 주6일이 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1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급여 인상 등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1일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