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여건상 사실상 6일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는?

회사 근무시스템이 금토가 휴무이고 일요일에 출근하는데 몇달 전에 겸직 발령이 나면서 금요일에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하게 돼서 사실상 6일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

이 경우 현재 실수령액이 204만여원인데 사실상 6일 근무이면 급여를 인상해야 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금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인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일을 주5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정한 경우라면, 발령으로 인해 근무일이 주6일이 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1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급여 인상 등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1일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