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6일 근무가 특근이 아니라 기본근무일까요
회사에서 4일근무 2일휴무인데 근무상으로는 5일,6일 다 출근으로 5일은 특근비 발생인데 6일은 기본수당으로 들어간다는데 맞는걸까요?
회사에는 3조2교대시 둘중 하루만 특근으로 주면 된다고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6일 대체공휴일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공휴일인 5월5일 및 대체공휴일인 5월6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5.6.은 대체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5일과 6일이 모두 근로일이든 5일과 6일 모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