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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근무가 특근이 아니라 기본근무일까요

회사에서 4일근무 2일휴무인데 근무상으로는 5일,6일 다 출근으로 5일은 특근비 발생인데 6일은 기본수당으로 들어간다는데 맞는걸까요?

회사에는 3조2교대시 둘중 하루만 특근으로 주면 된다고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6일 대체공휴일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5.6.은 대체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교대제의 경우에도 5일과 6일이 모두 근로일이든 5일과 6일 모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