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탄력근로제를 지향합니다.5인이하 사업장인데 고소가능할까요?
주6일근무 09:00~18:00 근무가 정상이엇으나
어느순간부터 퇴근시간이 저녁7시,8시까지 늘어나고
한달에 2번씩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저녁8시까지 일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정,사명감때문에 아무말도 못하고 지내다 너무 힘들어 안되겠다싶은데 근로계약서에 탄력근무가 있다는것은 인지했으나
퇴직시 탄력근무를 알았음에도 자발적퇴사라 퇴직금을 못받을거같은데 이런경우가 있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하려면 2주 단위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바꿔야하며, 3개월단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을 의미하시는듯 하니, 기본적으로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이 적용이 안되며, 주52 시간근무제 및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됩니다 (허나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의 100%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함).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 및 자발적퇴사 등과는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또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탄력근로제는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변형근로시간제 입니다. 다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하고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단순 근로계약서 명시만으로는 탄력근로시간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단위 기간 내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유효하려면 일정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근거해야하며, 3개월 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만일 사업주가 유효하게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이유로 추가 근로에 대한 소정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근거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나, 사업주에게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19조제2항).
또한, 퇴직금의 소극적 요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이며(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상시근로자수와 자발적 퇴사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게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