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변경을 회사가요구할때대처방법

2023. 03. 10. 06:02

1. 몇년을 8시츌근오후5시퇴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10시30분에 출근해서 8시30분까지근무하고 퇴근하는걸로 근로시간을 변경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부직원들은 8시30분출근해서 오후8시30분에 퇴근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러나 근러나 근로자 전원을 위와같은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잔업수당2시간 안주려고)

중요한것은 근로환경 변경으로건강이상과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근무를 할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주중에 주5일 근무를계속 해왔는데 휴일근무 수당을

안주려고 토.일 2일중에 하루는 근무를 하고 그대신

주중하루를 휴일로 대치하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족과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어찌합니까?

3. 현재 근로자 대표를 선임 안한 상태입니다.

회사와 협상할 대표가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것입니까?

또 만약 선임을 한다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선임 해야 됨니까?

4. 지금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댜로 근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해고 대상입니까?


5. 근로계약서는 2부작성 해서 서명날인 받아서

회사가 2부모두 가져가서 내용은 모릅니다.

6. 지금같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에 불응하며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가 됩니까?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변경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간에서 야간근무변동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주휴일또는 휴무일 대체의 경우 계약에 규정하고 동의를 얻으면 문제 없으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3. 유연근무제 도입 및 공휴일 대체제도 적용 등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질의 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의가 존재함에도 거부하는 것은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주의 의사가 아닌 본인의사로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예외적으로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2023. 03.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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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몇년을 8시츌근오후5시퇴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10시30분에 출근해서 8시30분까지근무하고 퇴근하는걸로 근로시간을 변경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부직원들은 8시30분출근해서 오후8시30분에 퇴근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러나 근러나 근로자 전원을 위와같은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잔업수당2시간 안주려고)

    중요한것은 근로환경 변경으로건강이상과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근무를 할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거부하시면 됩니다.

    2. 주중에 주5일 근무를계속 해왔는데 휴일근무 수당을

    안주려고 토.일 2일중에 하루는 근무를 하고 그대신

    주중하루를 휴일로 대치하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족과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어찌합니까?

    > 거부하시면 됩니다.

    3. 현재 근로자 대표를 선임 안한 상태입니다.

    회사와 협상할 대표가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것입니까?

    또 만약 선임을 한다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선임 해야 됨니까?

    >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대표를 선임해서 협상하시려면

    해당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있어 회사 사정을 잘 알고 근로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인물이여야겠죠

    4. 지금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댜로 근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해고 대상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5. 근로계약서는 2부작성 해서 서명날인 받아서

    회사가 2부모두 가져가서 내용은 모릅니다.

    6. 지금같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에 불응하며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가 됩니까?

    >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상에 있어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023. 03.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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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자 전원의 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후자는 근로자 전원의 개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2.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3.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근로자 과반이 동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는 반대한 근로자도 따라야 합니다.

      5. 위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합니다.

      6. 자발적 퇴사입니다.

      2023. 03. 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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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 선임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선임을 하더라도 근로자들 사이에서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

        으로 지정한 사람은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대상입니다.

        5. 자발적 퇴사입니다.

        6. 감사합니다.

        2023. 03. 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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