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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10.04
탄력근무제가 무엇인가요? 회사가 정하는건가요?

구인광고에 근로시간이 주5일 9~6시 탄력근무제라고 적혀있는데

탄력근무제가 시간을 조절 할 수 있는거라고 알고있긴한데 여기서 말하는게

직원이 출퇴근시간 조정해서 정하는건지 사업장에서 야근을 시킨다던지

그런식으로 사측에서 조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52시간 안에서 회사가 야근 많은날은 7시까지도 할 수 있고 없으면 5시에도 마칠 수 있고 그런의미로 써져있는건가요?

예전 회사가 포괄임금제였는데 그게 그냥

지들이 야근하라면 해야되고 그런거라 앞으로는 절대 그런식의 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딱 6시~9시 근로시간이면 그 시간에 끝내고 싶은데

그럼 저는 탄력근로제로 가면 안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3개월 수습이고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일 경우에

계약서에는 뭐라고 명시되어있나요?

제가 근로계약서 확인할때 볼려고합니다.

정규직이어도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건지..

2022.1.1~2023.1.1 이렇게 써있으면 계약직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또는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란에 구체적인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통상 계약기간란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사전에 정한 단위기간 중 근무시간표에 따르게 됩니다.

    2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취업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하고 2주가 넘어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탄력근로제는 회사에 의해 근로시간이 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정규직은 통상 계약기간만료일을

    기재하지 않는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평균적으로 주 40시시간 범위내에서 어떤 주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어떤 주는 줄여서 근로시간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탄력적근로시간제라기 보다는 1주 5일 근로를 소정근로일 특정 없이 근로하게 한다는 내용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