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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가입 시 피부양자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대상인 알바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 시작시에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사업주에게 4대 보험을 소급가입해달라고 할 경우 건강보험만 제외하고 나머지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가입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만 제외하고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