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피부양자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대상인 알바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 시작시에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사업주에게 4대 보험을 소급가입해달라고 할 경우 건강보험만 제외하고 나머지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가입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만 제외하고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