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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지어새46
고마운지어새4622.04.22

고용보험 소급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4대 없이 직장을 다니다가

계약해지로 실업급여를 위해

소급가입을 원할 경우

1. 소급가입하면 4대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나요?

2. 처음입사시 4대 미적용으로

안내받았다 해도 4대 소급가입을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3.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4. 의료보험은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부모님 집에서 피부양자로 냈는데

이건 환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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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급가입하면 4대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먼저내고, 근로자에게 구상청구합니다.

    2. 처음입사시 4대 미적용으로

    안내받았다 해도 4대 소급가입을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해당합의는 무효입니다.

    3.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계약직 근로계약서 있으면 가능합닏.

    4. 의료보험은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부모님 집에서 피부양자로 냈는데

    이건 환급 가능한지

    피부양자 등록되어온 경우 별도 보험료 없습니다.

    소급신청시

    근로자로 일하게되므로, 피부양자등록이 취소되며,

    해당기간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소급가입하면 4대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소급하여 전액 납부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

    2. 처음입사시 4대 미적용으로

    안내받았다 해도 4대 소급가입을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 네

    3.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의료보험은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부모님 집에서 피부양자로 냈는데

    >>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면 소급가입되는 기간만큼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일 회사가 거부할 경우 질문자분께서 직접 공단에 요청하셔서 가입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고용보험 수급신청 요건을 구비한다면 가능합니다.

    4.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사업주로부터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한번에 납부하라 통지를 받습니다.

    2.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소급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소급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우선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되고

    이후 회사에서 절반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임의로 정할 사항이 아닌 법상 가입대상에 해당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가입을 거절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소급가입이 된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퇴사를 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소급가입 시 근로자부담분 및 사용자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재직 중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