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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4년 1월 5일에 연차 16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후 4월 5일에 퇴사하더라도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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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월 5일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 3월 5일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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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으로 월급여로 2,100,000원을 약정하였다면 2월이 다른 달보다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개근을 하였다면2,100,000원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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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연으로 계산하는게 아닌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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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 들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될지 알 수 없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욕설이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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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도 한 달 일하면 연차가 1일 생기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한달 개근시 12월 4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4일 이전에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재직 중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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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 안 지났는데 그만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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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일로 12개월 채워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를 소진하여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인 상태에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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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통상시급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던데 정확히 어떤부분이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재직자 조건이 있는 임금항목에 대해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나 변경된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 등에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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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대체자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을 명시했으면 휴직예정자가 휴직기간을 조정핬어도 최초 공고된 계약일자를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나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면 휴직자의 조정이 있더라도 대체자는 계약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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