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했는데 주휴수당이 빠졌습니다.
제목 그대로 월~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했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209시간에서 201시간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연차 사용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시급제인데 기본급 급여계산은 209시간으로 해서 지급 받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5일제 근로자가 주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도 출근한 적이 없다면 회사에서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한 것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전체를 쉰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최소 하루는 실제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 금까지 1주일 전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 11. 1)
즉, 주휴수당을 뺀 201시간 급여 지급은 해석상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