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신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사업주를 아래와 같은 3가지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14조)
500만 원 이하 벌금
-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110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28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 해당 내용 노동청에 신고시, 근로했다는 입증을 제가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2). 제가 입증해야된다면 사업장 달력에 써둔 근로시간으로 입증 가능할까요?(사업주가 쓰라고 했음)
3). 우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협의 해볼 예정인데, 한 번도 저랬던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가정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4). 3번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