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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신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사업주를 아래와 같은 3가지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14조)

500만 원 이하 벌금

-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110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28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 해당 내용 노동청에 신고시, 근로했다는 입증을 제가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2). 제가 입증해야된다면 사업장 달력에 써둔 근로시간으로 입증 가능할까요?(사업주가 쓰라고 했음)

3). 우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협의 해볼 예정인데, 한 번도 저랬던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가정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4). 3번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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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4. 체불된 임금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설정하시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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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이 되면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실제 처벌까지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4.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생각하시는 금액자체를 제안해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사업장 달력에 본인이 직접 기재한 근로시간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급여 이체 내역, 사업주로부터 받은 문자·카톡 지시, 출퇴근 GPS 기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보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4) 법정상한이 그대로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벌금의 양형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악의적 미지급, 합의 과정에서의 협박 등 부정적 사정이 확인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의 구체적 액수나 이에 따른 적정한 합의금 수준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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