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신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사업주를 아래와 같은 3가지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14조)
500만 원 이하 벌금
-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110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28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 해당 내용 노동청에 신고시, 근로했다는 입증을 제가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2). 제가 입증해야된다면 사업장 달력에 써둔 근로시간으로 입증 가능할까요?(사업주가 쓰라고 했음)
3). 우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협의 해볼 예정인데, 한 번도 저랬던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가정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4). 3번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설정하시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이 되면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실제 처벌까지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생각하시는 금액자체를 제안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사업장 달력에 본인이 직접 기재한 근로시간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급여 이체 내역, 사업주로부터 받은 문자·카톡 지시, 출퇴근 GPS 기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보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4) 법정상한이 그대로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벌금의 양형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악의적 미지급, 합의 과정에서의 협박 등 부정적 사정이 확인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의 구체적 액수나 이에 따른 적정한 합의금 수준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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