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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하운드296
주휴수당 미지급,최저시급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거 세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셋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두 개는 임금체불이라고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은 아니고 그 자체로 근로계약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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