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해고예고수당미지급 등등 으로 제가 신고를해서 출석을 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가야될까요??
임금체불, 퇴직금,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
상시근로자5인이상이면서 야간수당,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인하여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해서 같이 일하시던 분과 출석을 곧 하는데요
일단 급여받은 통장내역과, 상시근로자5인을 증명할수있는 증거들과 이 사업주에게 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던 내용들, 연장근무를 했었던 카톡 내용( 연장근무가능하냐며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대답했던것, 오늘 연장근무 고생했다고 카톡이 온내용, 이번달 연장근무 횟수 체크한 내용 등) ,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는 내용 등등 증거들을 수집 해 놓았고
제가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노동ok에서 해고예고수당, 일했던 년도별로 주휴수당, + 임금체불 금액까지 해서 총금액까지 계산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가져가는게 감독관님이 보시기 편할까요..? 의견서 형식으로 제가 써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증거만 정리를해서 예를들어 <상시근로자 5인을 증명할수있는 증거> 이런식으로 해서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
그리고 제가 못받은 금액은 감독관님들이 직접 다 계산을 다시 해주시나요 ?? 아니면 제가 계산을 한걸 가져가는게 낫나요..?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이겨서 제돈 받아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는 사항으로 근로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의 산정내역에 대하여 명확한 산출 근로과 금액을 정리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계산한 임금 내역 등 자료를 정리를 어느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은 다른 사건도 맡고 있어서 대부분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일일히 친절하게 체불임금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근로감독관이 보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조사를 통해 최종 체불임금액을 근로감독관이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시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고 증거도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석조사 전에 제출해도 됩니다. 근로자가 계산한 것을 감독관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감독관도 따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 및 법 위반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내역 등)와 함께 주장하는 체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는 것이 이후 명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조사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새로 체불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견서에 증거를 첨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기본자료를 제공하면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서류를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출석 시 해당 서류를 근거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독관님이 직접 계산해주는게 아닙니다. 직접 계산해가야 하며
어렵다면 노무사 선임해서 맡기셔야 합니다.
요즘 노동청 사건 때 노무사에 안 맡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이 많다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1회적 상담을 하여 그동안 못받은
금액과 계산식 자체를 법에 맞게 정리해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집하신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거면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계산한 부분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